1) 반환사유 발생일 : 교육기관으로 환불요청을 한 날 (수업일 환불 신청시 당일도 참여 횟수로 포함)
2) 개강 1일 전 요청 시 전액 환불 (개강일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불가)
3) 개강일 이후 자부담금 환불 규정
기준 | 환급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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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시작일 전까지 | 수강료(자부담금)의 100% |
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/3시점까지 | 수강료(자부담금)의 수업일수 공제 |
수업의 1/3시점부터 수업의 1/2시점 전까지 | 수강료(자부담금)의 1/2 공제 |
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/2시점 | 미환급 |
4) 교육비 환불 개강 시 제공한 교재 비용은 별도로 합산함
5) 환불절차
* 교육비 환불에 대한 부분은 훈련기관 (02-363-8330)으로 문의 바랍니다.
- 환불신청서 작성 (방문 접수, 양식 다운로드 가능)
환불 신청서 (MS-Word) | 환불 신청서 (한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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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팩스(02-741-1383) 또는 E-mail(hrd@stc.ac.kr) 접수 /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내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