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관소개

국비지원이란?

실업자·재직자
교육과정

NCS과정평가형
자격과정

일반고 특화
직업능력개발과정

    환불규정

수강료 환불 기준

1) 반환사유 발생일 : 교육기관으로 환불요청을 한 날 (수업일 환불 신청시 당일도 참여 횟수로 포함)

2) 개강 1일 전 요청 시 전액 환불 (개강일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불가)

3) 개강일 이후 자부담금 환불 규정

기준 환급 내용
수업 시작일 전까지 수강료(자부담금)의 100%
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/3시점까지 수강료(자부담금)의 수업일수 공제
수업의 1/3시점부터 수업의 1/2시점 전까지 수강료(자부담금)의 1/2 공제
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/2시점 미환급

4) 교육비 환불 개강 시 제공한 교재 비용은 별도로 합산함

5) 환불절차

  • 환불신청서 작성 (홈페이지 환불규정 양식 다운로드)
  • 기 수강료 교육비 납부 (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)
  • 개강 전 결제된 전체 자비부담금 전체 취소
  • * 교육비 환불에 대한 부분은 훈련기관 (02-363-8330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환불 신청 방법

    - 환불신청서 작성 (방문 접수, 양식 다운로드 가능)

    환불 신청서 (MS-Word) 환불 신청서 (한글)

    - 팩스(02-741-1383) 또는 E-mail(hrd@stc.ac.kr) 접수 /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내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