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자·재직자계좌제
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 다른 분야 이직 희망자,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중·장년, 경력단절
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
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
합니다.
지원대상
청년, 구직자·재직자·재취업자, 재취업 희망자
▣ 지원 제외 대상
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만 75세 이상인 사람
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
지원내용
1인당 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(유효기간: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)
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지원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 후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▣ 추가지원 대상자
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인 자(200만원)
훈련비 지원율 |
- 일반 참여자 45 ~ 48%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특정계층) 80~100%
-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 50 ~ 85%
-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72.5 ~ 92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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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장려금 지급 |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이상이면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-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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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계좌를 발급받을 당시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을 받고 훈련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.
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, 지원금 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훈련절차
1.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|
2. 수강신청 |
3. 교육참여 안내 |
4. 교육훈련 실시 |
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 홈페이지(www.hrd.or.kr)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후 발급 |
HRD-Net 메인화면 검색창에 서울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입력 →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 검색 → 수강신청 |
수강신청 후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개별적으로 교육참여에 필요한 사항 안내 |
출석률 80% 이상 충족 시 수료 및 훈련장려금 기본 수급 조건 충족 |